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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구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07-22
조회수 1062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불량부적합비료의 유통을 차단하여 농지의 오염과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7.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불량부적합비료로 인한 토양환경오염은 물론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4년부터 비료업체, 지자체, 환경부, 농진청, 농협 등과 협의를 거쳐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 이 같은 조치는 가축분, 음식물류폐기물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퇴비 품질에 대한 시비가 그동안 제기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관리하려는 취지이다.

 

○ 농식품부는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비료 업체의 제품생산,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유통검사, 검사결과 부적합비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료업체가 비료원료, 생산 및 판매실적을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자체의 비료검사 공무원은 업체에서 어떤 원료를 얼마만큼 넣어 비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 www.agrix.go.kr(농림사업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비료품질관리 선택)

**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참여업체는 금년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7년부터 의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그 외 업체는 희망에 따라 실시할 계획

또한, 시군구청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반 시에 행정처분, 조치결과 등도 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시도 비료담당자와 시군구청의 비료 검사 공무원에게 시스템 입력 및 활용방법과 품질검사 및 행정처분 방법 등에 대해 7.21일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진청에서는 시군구청의 비료 검사 공무원에게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요령, 채취한 시료를 시험분석기관에 검사의뢰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할 계획이다.